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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기여입학제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vegimil 2018. 2. 14. 20:53

 

기여입학제도란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연세대를 비롯해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총장들은 기여입학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고등교육법의 방침에 따라 무산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기여입학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기여입학제도를 실시하면 대학 재정이 넉넉해져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 대학에 물질적인 기여를 한 학생을 입학시키게 되면 대학 재정이 넉넉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등록금이 절감되면 등록금이 절감되어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특례로 입학을 하는 학생이나 그렇지 못한 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넉넉해진 대학 재정으로 고등교육의 질이 항샹된다. 높아진 교육의 질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접한 학생들의 실무능력은 상향평준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과 같이 실습비용이 많이 드는 학과는 학교재정에 따라 학생들의 실무능력이 크게 좌우되고, 그밖에도 고가의 실험장비나 실습여건이 마련되어 학생들은 한발 더 나아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단순히 물질적인 기여가 아닌 사회적인 공헌을 쌓은 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대학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연예인이나 예체능 우수자같은 사람의 입학으로 학생들의 자부심과 애교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기여입학제도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많다. 부정부패나 재정의 투명한 관리, 위화감 조성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기여입학제도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원 외 추가선발의 시스템이라 일반 학생들의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입학에 특혜가 있을 뿐 대학 수업과정이나 대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까지 특혜를 받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기여입학제도가 활성화된 학교 중 하나인데, 졸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적이 떨어지는 기여입학자도 주변 분위기에 어울려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하버드대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많이 선발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과 하버드대학의 명성을 높이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홍보이고, 이러한 재정적 기반에는 기여입학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위와 같은 점을 미루어봤을 때, 기여입학제도의 도입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법을 개정해야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그 자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시험적인 실시로 그 효용성을 실험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난 후에 정식으로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